EU에서 출발하여 EU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
EU 내에서 출발하여 EU 밖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
EU 외부를 출발하여 EU로 향하는 유럽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 항공편
모든 EU 회원국 외에도 EU 비 회원국인 영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도 대상입니다.
지연·결항에 대한 보상금은1인당 최대 EUR600이며 해당 항공편의 비행 거리 및 지연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보상금의 대상이 됩니다.
※지연폭의 계산은, 출발 시각이 아니라 도착 시각(주기장에 도착해, 항공기의 문이 열린 시각)에 근거합니다
취소에 대한 보상 금액은 지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1인당 최대 EUR600이며 해당 항공편의 비행 거리에 따라 변동합니다.
항공사에서 대체 항공권이 준비된 경우에도 취소 통지를 받은 타이밍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전에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지만, 2주를 끊고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 항공권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보상금의 대상이 됩니다.
지연·캔슬에 대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추가로 생긴 숙박비·식비·교통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청구 시 영수증 또는 영수증 사진/스캔이 필요합니다.
실비 상당액
공항⇔호텔 간 대중교통
※항공사에서 이미 호텔・음식 대(바우처 포함)의 제공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지의 물가 수준에 비해
고액인 경우, 지불을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연 · 결항항공사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불측의 사태(Extraordinary Circumstances)의 원인이 되는 경우, 항공사는 EU261에 근거한 보상금의 지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등은 불가항력으로 간주되며 EU261 보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U 유럽위원회의 EU 규칙 (EC) No 261/2004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십시오.